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오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사장과
황창규 전 KT 회장 등 KT 고위급 전·현직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그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사장과 황 전 회장 등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약 11억5천여만 원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액은 의원 1명당 수백만 원대였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대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KT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KT가 후원금을 건넨 국회의원실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모두 1만4천여 쪽에 이르는 기록을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개인의 후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