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 고용노동부 로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들은 3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고용유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7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돼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정부가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524억 원에 이른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만6241곳이며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25만7513명이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은 4886곳이며 고용유지지원금 2574억 원이 지급됐고 노동자 7만8936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