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물류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면서 CJ대한통운이 지금까지처럼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고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며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사실상 근거가 부정당한 것이다.
CJ대한통운 같은 택배회사는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는다. 각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택배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5일제 도입 등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강 대표에게는 택배연대노조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한 가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강 대표는 올해 3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2017년부터 CJ대한통운과 택배연대노조가 행정소송을 벌인 탓에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
다만 단체교섭 수용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강 대표는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구조가 재편되면서 CJ대한통운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줄어들고 결국 대리점들이 하나둘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CJ대한통운이 모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사업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의견도 물류업계에서 나온다.
오랜 시간 유지했던 사업구조를 바꾸는 일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사업구조가 재편되면 물론 장점도 있다. 택배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다.
쿠팡은 모든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업 브랜드 홍보에 이를 적극적으로 앞세운다.
CJ대한통운은 당장은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뒤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