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의 SPP조선 인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SM그룹은 SPP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채권단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PP조선이 지난해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거부로 수주하지 못한 선박을 현대미포조선이 1월 말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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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현 삼라마이다스(SM)그룹 회장. |
현대미포조선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사로부터 5만DWT급 MR탱커 1척을 수주했다.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선박은 일반적인 MR탱커가 운송하는 석유제품과 더불어 아스팔트까지 운반할 수 있는 겸용선이라 평균 시장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SM그룹은 SPP조선이 수주하려고 했던 고부가가치 선박을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단에 SPP조선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업계가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데 필요한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으로 조선업계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무산된다.
SM그룹은 RG 발급이 조선업계 사업에 필수적인 만큼 RG발급 대한 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SM그룹은 이르면 5~6월경에 이뤄질 본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에도 RG 발급의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SPP조선에 대한 인수협상 과정에서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RG 발급 보장기간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며 “SM그룹이 일정 위험부담을 안고 SPP조선을 인수하는 만큼 RG 발급을 3년 동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PP조선의 최대 채권기관인 수출입은행은 RG 발급기간을 보장해 주는 데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SPP조선에 대한 RG를 기간으로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며 “SM그룹이 자금을 얼마나 투입해 SPP조선의 경영을 정상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SPP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RG 발급에 이견을 보이는 SM그룹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RG 발급 보장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양측에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SM그룹과 수출입은행이 동의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