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BNK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은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다. 보증료율은 0.8%로 일괄적용한다.
손대진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NK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