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펀드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억 원을 추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 더해 벌금 2억 원을 추가 선고했다.
장씨는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480억 원가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