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돌발성난청 진단비를 보장하고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약정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동양생명은 '무배당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 동양생명은 '무배당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양생명> |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률' 등 위험률 2종과 관련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 원을 보장한다.
이에 더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때 수술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