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9월까지 제재 않기로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금융회사 등의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다.

다만 법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했을 때도 참작사유가 없다면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계도기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보다 계도를 중심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