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금융사업자들이 관련법 규제없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을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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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는 샌드박스(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듯이 금융현장에 이를 접목해 규제에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금융사 등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의 이용절차는 잠재사업자의 경우 신상품과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제안한 후 자체 샘플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효용 등을 기준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규제 프리존’도 이와 유사한 허가과정을 거칠 것으로 바라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 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제도의 장점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테스트를 미리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