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금융사업자들이 관련법 규제없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을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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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는 샌드박스(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듯이 금융현장에 이를 접목해 규제에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금융사 등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의 이용절차는 잠재사업자의 경우 신상품과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제안한 후 자체 샘플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효용 등을 기준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규제 프리존’도 이와 유사한 허가과정을 거칠 것으로 바라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 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제도의 장점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테스트를 미리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