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5월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다.
NH투자증권은 2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취소'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계약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이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양해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4월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온 뒤 2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이사회 논의를 거쳤으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옵티머스펀드 일반 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 모두 2780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결정은 NH투자증권이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다.
다만 분쟁조정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내세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과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이 선제적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책임이 있는 사안이다"며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및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을 두고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면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봤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많은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펀드 생태계가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무엇보다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수탁, 사무관리,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