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뒤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7월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하나은행이 제도개선 이후 처음으로 겸영업무를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안내와 홍보, 매출채권보험 상품 종류·가입요건 등 설명과 가입 추천 등을 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및 매출액자료 등 필요서류 안내와 교부도 맡는다. 단 보험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한다.
하나은행은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0.5%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을 필두로 다른 은행들도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6월 중으로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겸영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