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22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단계 자율주행은 사람의 감시없이 컴퓨터가 자동차를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운송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법은 연방상원 의결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미래기술인 자율주행의 틀을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며 "소비자와 자동차산업, 독일경제는 이로부터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21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독일의 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단계 자율주행은 사람의 감시없이 컴퓨터가 자동차를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운송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법은 연방상원 의결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미래기술인 자율주행의 틀을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며 "소비자와 자동차산업, 독일경제는 이로부터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