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9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로써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 퇴직금,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대부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가사도우미와 돌봄도우미 등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부모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도 쉬워진다.
보호자가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새로 명시됨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절차 없이도 보호자가 원하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해진다.
5·1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게 됐다.
주식시장에서 불법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투입한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범위가 확대됐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기간이 폐지됐다.
이 밖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합격 및 임용을 취소 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