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해마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만 내고 있던 서민금융 출연금을 앞으로 5년 동안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들이 내야 하는 출연금 총합은 연간 2천억 원 수준이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업권별 세부 출연금과 기준 등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서민금융기관이나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행위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뒤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