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5-21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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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관하여 임상3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모더나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품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모더나 백신은 유럽, 미국 등 39개 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한 두 차례 자문회의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를 94.1%로 확인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보고 안전성 면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1.0%인 147명에게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모두 9건으로 확인됐는데 얼굴 부종 2건, 오심,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자율신경계불균형 1건씩이었다. 이들 모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때 대부분 회복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점검위원회는 필러시술 경험이 있는 백신 접종자에게서 얼굴 부종이 나타났다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 안전성 확보방안이 적절하며 품목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이후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평가하기로 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 및 허가권을 보유한 GC녹십자는 4월12일 식약처에 모더나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