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과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SDS와 통계청 등 9개 일반분야 전문기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4개 금융분야 전문기관, 결합키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모두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석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결합전문기관을 별도로 선정한다.
삼성SDS는 2020년 11월27일 통계청과 함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모호한 법령에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