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KODEX 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월물 교체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씨 등 일반투자자 2인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2020년 6월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이 10 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주로 해당 상장지수펀드가 반대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삼성자산운용은 6월물 일부를 7~9월물로 교체했다.
하지만 6월 선물 가격이 다시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이 기초자산 변경과 관련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운용방식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산운용에 제기된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모두 6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