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조건부인수 예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매각 공고를 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31일까지 공개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해 인수의향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14일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의향자는 새로운 입찰자의 인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만약 새로운 입찰자가 기존 인수의향자와의 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은 인수의향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의향자가 매수권을 지녀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입찰 서류 접수를 마쳐 최종 인수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5월20일까지인 회생 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에도 착수한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인수합병이 추진됐고 올해 2월 제주항공과 인수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