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활고로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한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1만8천 명의 채권 6천억 원어치를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넘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대출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3년 뒤 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2017년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채권 소각을 진행해 약 17만3천 명을 대상으로 9천억 원 규모 채무를 변제해줬다.
채권 소각은 18일 열리는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소각으로 장기 연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과 신용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도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