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7일 거제시청에서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 발표 및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는 2027년까지 2조1757억 원을 투입하는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다. 활력대책 1호 사업으로 250억 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협약도 체결했다.
조선산업 활력대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뿐 아니라 민간 재원도 절반 수준인 1조 원가량 들어간다. 지방비가 1년에 700~800억 원이 투입돼 7년 동안 5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조선산업 활력대책에는 △조선기자재업체 활력 회복(1864억 원) △중소형조선소 경쟁력 강화(1564억 원)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4192억 원) △무인선박, 특수선박 등 차세대 선박 육성과 스마트조선산업 육성(1280억 원) △조선업 생태계 강화(1조2857억 원) 등이 담겼다.
대형조선3사는 수주에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형조선업체들은 최근 수주가 외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중형조선사들의 수주금액은 6억6천만 달러(7306억 원가량)로 전년보다 26.9% 감소했다. 경영 정상화에 힘을 들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경남도 중형조선사들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STX조선해양은 2020년 매출 2869억 원, 영업손실 669억 원을 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0.4% 줄고 영업손익은 적자전환했다.
에이치에스지(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 277억 원, 영업손실 172억 원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3.5배 가까이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40%가량 늘었다.
STX조선해양은 올해 초 연합자산관리(유암코)·KHI인베스트 컨소시엄과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에이치에스지성동조선도 2년 넘게 휴직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등 이제 사업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형조선소의 경영 정상화와 일감의 안정적 확보, 고용유지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그는 4월5일 도내 조선소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600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정기 수리물량을 수주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중형조선사들이 새 사업에 진출하는 체질 개선을 돕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인 16일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특수선박시장 진출을 돕고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특수선박 시험평가 장비(18종)도 마련한다. 이 사업에 앞으로 3년 동안 380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선박은 구조·구난, 해상감시, 해양작전 등에 투입되는 고속정과 경비정, 순찰정, 감시정, 침투정, 중소형 함정을 뜻한다. 극한 해양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해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도내 중소조선사들이 특수선박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속, 충격, 소음·진동, 전자파 등 군사규격(Mil-STD)과 국제기준(ISO)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는 지원 기반이 전혀 없다. 이에 특수선박 건조에는 관편 기술 획득과 함께 인프라 기반이 시급하다.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상선분야가 이미 중국에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력과 건조 능력이 뒷받침되는 특수선분야가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적합한 시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중소조선사들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중소조선사들이 특수선 등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의 법적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된다.
국내 선박법령은 선박의 해기사 탑승을 의무화해 그동안 무인선박 테스트가 불가능했다. 무인선박은 자율운항시스템을 보유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레이더나 특수카메라 등을 통해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며 운항할 수 있는 배이다.
김 지사는 규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2018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된 법안이다.
무인선박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해양조사·연구, 적조예찰 및 대응,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지도, 양식·양어장 예찰·관리, 사료운반, 해상·해저 구조물의 원격 육안검사 등 민간분야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대형조선사와 함께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동반성장이 경남 조선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이다”며 “이번 활력대책을 통해 경남도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