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씨 등 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씨가 3월19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강씨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땅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강씨는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약 22억5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격이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강씨가 사들인 토지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희귀수종으로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에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에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 원으로 토지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한씨의 명의로 된 토지의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