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에 중증 환자로 분류되고도 백신과 증상 사이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4일 서울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사업의 대상은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접종자의 이상반응을 심의한 결과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돼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다.
추진단은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기존 기저질환에 따른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장례 비용)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지역자치단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진행률이 높아지고 추후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는 정산을 하고 남은 보상에 한해 지원이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