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의 2021년 임금교섭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2020년 6월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련> |
이에 앞서 4~7일 노조는 조합원 2413명을 대상으로 쟁의활동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쟁의활동 찬성의견이 91.4%로 가결됐다.
이번 중앙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노조의 쟁의권은 적법성을 지니게 됐다.
노조는 18일 아산 2캠퍼스 정문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단체교섭 위원들은 교섭자료 제공도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노조와 상생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4월27일 열린 2021년 임금협상의 4차 본교섭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2월부터 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 등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6.8%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출장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을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4.5% 이상으로 인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나머지 요구를 놓고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