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단기금융업이란 금융회사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발행어음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만 인가받을 수 있다.
앞서 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에 이어 정례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4번째로 발행어음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등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는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연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은 9조3462억 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8조 원을 웃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