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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할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02-03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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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할까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1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단 3석.’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모자란 의석수다.

국민의당은 공식 출범식을 열고 제3당의 기치를 올렸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3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금도 계속 가능성 높은 분들이 있지만 일일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김한길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을 기치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당으로서 정치권에 균형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공식 창당 전까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현역의원 20명을 확보하려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17명이 합류해 3명의 현역의원 추가 영입이 절실하다.

국민의당은 15일 이전까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을 30억여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받게 되는 국고보조금 9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3명을 채울 수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60억 원이 오가는 상황이다.

돈 문제만이 아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하면 중앙정치의 위상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권한을 갖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도 얻는다. 또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있어 법안 통과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국민의당은 최근 들어 세불리기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잔류 결정이 잇따르면서 갈길 급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일선 후퇴를 선언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면에서 결속을 다지고 나서면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이 잔류를 선언했다. 이윤석, 김영록, 이개호 의원과 추가 탈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의원 1~2명도 잔류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현재 합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인사로는 최재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꼽힌다. 최 의원은 천정배 공동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더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 의원은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합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박 의원의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국민의당 합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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