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현재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와 관련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4일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DB그룹 전 회장 김준기 성폭행 재판 상고 취하, 집행유예 4년 확정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지위를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2월18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으며 같은달 25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