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를 보장한다.
태영건설은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와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거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지난 4월30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안전 최우선 선포식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태영건설은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와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 태영건설 로고.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거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지난 4월30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안전 최우선 선포식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