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자로 거듭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투게더펀딩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이사.


투게더펀딩은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하는 등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과 관련해 문제 삼았던 쟁점들을 해결했다.

투게더펀딩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을 놓고 내부교육을 진행했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하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하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기준 도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