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채용비위를 적발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국토교통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 A씨에 관한 채용을 진행했다.
또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을 토지주택공사 경력자로 선정해 심사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공고를 내지 않은 채 사장의 전 근무지에서 비서로 일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에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합격처리해야 하는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 응시자는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외에도 블라인드채용 절차위반, 채용가점 적용근거 부재, 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규정 부재 등 공정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 11곳에 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