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서울시의회는 4일 수도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에 걸쳐 모두 22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누진제는 내년부터 폐지

▲ 서울시가 수도 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7월부터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수도요금을 인상 전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평균 5.9%이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30톤 미만 사용 기준).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업종별로 가정과 욕탕, 공공, 일반 등 4종으로 나뉜 급수업종은 2022년부터 가정과 일반, 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는 7월부터 폐지되며 다른 업종의 수도요금 누진제도 2022년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