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월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 |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관계자가 협약식에 참석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탁한 500억 원을 재원으로 삼아 모두 1천억 원 규모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앱에서 비대면으로 저금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 최고한도는 비대면 5천만 원, 대면 1억 원이고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상품보다 0.4%포인트 낮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낮은 대신 조건에 따라 금리가 최고 1.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자금 수요에 맞춰 유리한 대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