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식약처에 신청

▲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조건부 품목허가는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2상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2상을 진행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든다.

식약처는 “GC녹십자가 제출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뒤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