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20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사태가 법 통과의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29일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을 투표자 251명에 찬성 240표로 통과시켰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8년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