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4-30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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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선된 개인대주제도에 힘입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활성화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공매도를 놓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 높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대주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 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3일 앞두고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공매도 영향으로 증시 상승세가 주춤할 수 것이란 시선이 뒤섞여 있다.
공매도 영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증시 참여가 줄어들면 키움증권의 위탁매매부문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키움증권은 위탁매매부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매도가 재개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면 수익에 가장 큰 타격을받을 곳으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내놓은 점은 키움증권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개인대주제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 비교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 어려운데 이에 공매도를 두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대주제도가 개선되면서 5월3일부터 키움증권을 포함해 17곳의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에도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물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부족했던 탓에 제약이 많았다.
2020년 2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단 6곳이었으며 대주규모는 205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로 개인투자자에게 대여되는 주식규모가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개인대주제도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의 대주이자율은 2.5%, 4.0%다.
키움증권의 개인투자자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는데 개인대주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으로서는 대주이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개인대주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이 2조8천억 원가량인 점을 놓고 보면 대주이자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공매도로 대규모 매도세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주가가 내리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가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7일부터 코스피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시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며 “공매도로 제법 이익을 내려면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야 하는데 올해와 내년 기업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라 3월15일부터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6개월었던 금지기간이 두차례 연장되면서 공매도는 약 14개월 동안 금지됐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종목만 두고 5월3일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