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효성그룹 동일인에 조현준 지정, 공정위 "조석래 복귀 가능성 낮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29 19:5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효성그룹 동일인을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동일인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지정, 공정위 "조석래 복귀 가능성 낮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 지분 21.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9.43%의 의결권 행사는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위임돼 있다.

공정위는 또 조석래 명예회장이 1935년 출생으로 87세 고령이며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이 취임한 뒤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옮겨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효성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졌고 1조4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를 결정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