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효성그룹 동일인을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 지분 21.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9.43%의 의결권 행사는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위임돼 있다.
공정위는 또 조석래 명예회장이 1935년 출생으로 87세 고령이며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현준 회장이 취임한 뒤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옮겨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효성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졌고 1조4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를 결정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