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효성그룹 동일인을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동일인에 조현준 지정, 공정위 "조석래 복귀 가능성 낮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 지분 21.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9.43%의 의결권 행사는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위임돼 있다.

공정위는 또 조석래 명예회장이 1935년 출생으로 87세 고령이며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이 취임한 뒤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옮겨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효성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졌고 1조4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를 결정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