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4-29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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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온라인영업에 특화된 새로운 자산관리인제도를 만들었다.
유안타증권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 유안타증권이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안타증권>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는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계좌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인제도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 상품매매 등을 권유해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받는 자산관리인이다.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통해 신규로 계약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지원금 10만 원, 2021년까지 90%의 보수율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는 실적에 따라 최소 80% 이상의 보수율을 제공한다. 고객 유치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최고 200만 원을 포상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최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발달 및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은 데 따라 고객의 방문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앞으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일반과 다이렉트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고객은 투자권유대행인 계약할 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장성철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략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시장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이 필수"라며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로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