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를 통한 송금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중고거래 사기까지 확대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토스로 송금한 피해금액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이 토스를 통해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1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피해를 구제해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객 보호정책에 따른 조치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품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에서 송금할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거래까지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고객 보호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