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호텔롯데는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28일 호텔롯데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상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상장 확정, 다음 누가 상장되나  
▲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
호텔롯데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회계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뒤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딜 로드쇼(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 수요 예측,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치면 2분기 초인 4월에도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5~6월경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업계와 재계는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르면 5월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호텔롯데 상장을 계기로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추가 상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1973년 설립됐으며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L투자회사(72.65%)와 일본 롯데홀딩스(19.07%)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개별기준으로 2014년에 매출 4조1469억 원, 당기순이익 2328억 원을 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매출 3조638억 원, 순이익 954억 원을 거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를 상장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21일 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호텔롯데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호예수 규정에 걸려 상장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호텔롯데 지분의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2015년 12월 보호예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거래소는 호텔롯데를 대형 우량기업으로 보고 상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시해 예비신청 후 불과 한달 만에 상장을 승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