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호텔롯데는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28일 호텔롯데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상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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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 |
호텔롯데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회계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뒤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딜 로드쇼(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 수요 예측,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치면 2분기 초인 4월에도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5~6월경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업계와 재계는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르면 5월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호텔롯데 상장을 계기로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추가 상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1973년 설립됐으며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L투자회사(72.65%)와 일본 롯데홀딩스(19.07%)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개별기준으로 2014년에 매출 4조1469억 원, 당기순이익 2328억 원을 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매출 3조638억 원, 순이익 954억 원을 거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를 상장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21일 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호텔롯데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호예수 규정에 걸려 상장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호텔롯데 지분의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2015년 12월 보호예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거래소는 호텔롯데를 대형 우량기업으로 보고 상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시해 예비신청 후 불과 한달 만에 상장을 승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