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평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의 기술특례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총이 일정 규모를 웃도는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통해 A 혹은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거래소의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에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평가를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받아도 된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심사회의를 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을 놓고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의 기술특례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는 "시총이 일정 규모를 웃도는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통해 A 혹은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거래소의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에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평가를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받아도 된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심사회의를 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을 놓고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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