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21일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신청한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양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 참석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희경 이사장은 2020년 7월 조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매각해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것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조현식 부회장도 한정후견 심판 절차에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는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조 회장의 대리인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사안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도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매각한 것을 놓고 조 부회장이 주식 매매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