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올렸다.
동일인 지정은 대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세우면 그동안 유지해 온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할 방침을 세웠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해 공시의무도 생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