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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판매중지 결정,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4-21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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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제조한 9개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종근당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종근당에서 생산하는 4개 회사 9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판매중지 결정,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 종근당 기업로고.

9개 의약품은 △데파스정 0.25㎎(종근당) △베자립정(종근당) △유리토스정(LG화학) △프리그렐정(종근당) △리피로우정 10㎎(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종근당) △네오칸데플러스정(GC녹십자) △타무날캡슐(종근당) △타임알캡슐(경보제약) 등이다. 

종근당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서를 폐기하고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9개 의약품 가운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유통되는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파스정 0.25㎎,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등이 3개 품목에 포함된다.

나머지 6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이 제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병원 및 의원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6개 의약품의 처방제한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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