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bhc는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hc,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윤홍근을 83억 배임 혐의로 고발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bhc는 고발장에서 "윤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3년 동안 83억 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bhc의 고발이 제너시스비비큐와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남은 앙금 때문으로 보고있다. 

bhc와 제너시스비비큐의 갈등은 2013년 제너시스비비큐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제너시스비비큐는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제너시스비비큐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 동안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bhc로부터 10년 동안 소스 및 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제너시스비비큐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제너시스비비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억 원대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제너시스비비큐는 bhc에 290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bhc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박현종 bhc 회장은 제너시스비비큐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시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전·현직 제너시스비비큐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제너시스비비큐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bhc는 앞서 2014년에는 제너시스비비큐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제너시스비비큐는 2018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hc를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제너시스비비큐는 윤 회장 개인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했고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배임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