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자택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일 서울서부지법은 신한금융투자가 이 전 부사장 소유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20억 원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신한금융투자가 낸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자택 가압류신청 인용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신한금융투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장에게도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이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과 임 전 본부장은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부실을 은폐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 임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을 각각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