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중국 자회사의 소송 패소로 손실을 입어 지난해 4분기에 순손실을 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해상의 중국 자회사는 재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 원을 추가 손실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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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5일 현대해상이 지난해 4분기에 순손실 100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예상치는 기존 전망치 순이익 380억 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현대해상의 자회사가 최근 중국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한 재보험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 원 규모의 투자영업손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의 중국 자회사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는 2013년 9월 SK하이닉스의 보험사고와 관련해 재보험사인 중국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국연합재산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재보험 계약관계를 부인하자 현대재산보험 유한공사는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22일 1심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연구원은 “이번 패소에 따른 손실은 일회성 요인에 불과해 2016년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현대해상이 올해 순이익 3380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정치는 지난해 실적 예상치 2240억 원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현대해상은 올해 실손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익성 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