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낮춰 농지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NH농협은행은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줄어든다고 16일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과 비교한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려가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부채가 전혀 없는 차주가 새로운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 연소득의 3배인 1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취급기준도 변경된다.
NH농협은행은 현재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농지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최대 300%까지 적용하고 있다.
4~6등급 차주가 200~300%를 인정받으려면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등급 이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00%를 넘는 차주에게는 농지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가 70~2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
NH농협은행은 농지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선 축소를 놓고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차주의 비중을 관리하도록 했다. NH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넘는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