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GC녹십자가 미국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GC녹십자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품목허가 절차 및 유통을 맡고 있다.
GC녹십자는 2월 질병관리청이 공고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국내 사업자로 선정돼 질병관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모더나 백신은 4천만 도즈(2천만 명분)가 국내에 공급된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mRNA(전령RNA) 백신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백신 코미나티주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28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하며 운송이나 보관할 때 영하 20도의 초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더나 백신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등 3단계 자문절차를 밟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