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4월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법원에 따르면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가 당시 3억 원 가량을 들여 사들인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만6000원이었지만 현재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뛰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