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를 포함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 놓인 기념비. <연합뉴스> |
경찰이 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 가운데 다른 한 명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와 관계된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2명은 모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땅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알려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모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하면서 신도시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 2명과 관련한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이날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B씨는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의 땅 809㎡를 구입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앞서 3월22일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