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할인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 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판촉비 7억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 홈플러스 전경. <홈플러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모두 7억2천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