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할인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 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모두 7억2천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 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 홈플러스 전경. <홈플러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모두 7억2천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